사진=연합뉴스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28일 헌법재판소는 병역법 88조 1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법원이 낸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 대 4(위헌) 대 1(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병역법 제88조 1항은 현역 입영 통지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할 경우 징역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양심적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헌재는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에 대해서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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