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자유한국당 송파을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 사진=MBC 제공
배현진 자유한국당 송파을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계 조치 위기에 처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250주에 따라 배현진 자유한국당 송파을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250조에 따르면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재산 등을 허위 사실로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난 25일 배현진 예비후보는 2007년 제6회 숙명토론대회, 제3회 전국대학생토론대회 수상 경력을 두고 허위기재 논란에 휩싸였다. 숙명토론대회에선 은상을, 전국대학생토론대회에선 스피커상을 수상했지만 포털사이트 등 개인 프로필에 각각 금상, 베스트 스피커상으로 기재했으며 인터뷰에서도 이를 공공연하게 드러냈다.

논란이 커지자 배현진 예비후보는 블로그에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금상으로 말한 것은 잘못이기에 바로 잡는다"며 "제3회 전국대학생 토론대회에서는 스피커상을 수상했다. 일부 언론에서 베스트스피커상 수상으로 표현된 것은 사실과 다르다. 오해와 혼란을 초래하여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배현진 예비후보를 상대로 한 수사를 요청하는 글들이 쇄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26일 "수상내역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허위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알려왔다. 허위사실 공표가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고 강력하게 지적했다.

한편 2008년 MBC 공채 입사한 배현진 전 앵커는 '우리말 나들이' '100분 토론' 'MBC 5시 뉴스' 'MBC 뉴스데스크' 등을 진행했다. 그러던 지난해 12월 'MBC 뉴스데스크'에서 물러났으며 지난달 MBC에서 공식 퇴사해 자유한국당에 입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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