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진 / 사진=이희진 개인 프로필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 유치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2) 씨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약 130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의 동생 이희문(30·구속 기소)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00억 원을 선고하고 다만 벌금형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지난 2016년 9월 이 씨 형제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천7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약 130억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6년 2월부터 8월까지 약 6개월간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약 240억 원을 모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아울러 이 씨 등은 2014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증권방송 등에 출연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며 총 292억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희진 /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이 씨는 증권방송 전문가로서 회원들의 신뢰를 이용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며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들을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으로 고소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사기적 부정거래로 취한 부당이익이 크고 투자자들의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박 모(30)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벌금 10억 원의 선고유예, 김 모(30)씨에게는 벌금 1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이 씨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264억여 원, 추징금 132억여 원, 이씨의 동생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245억여 원, 추징금 122억여 원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증권전문방송 등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약해 온 이 씨는 블로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강남 청담동 고급 주택이나 고가 수입차 사진을 올리는 등 재력을 과시하면서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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