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 절차.사진=홈페이지 캡처
한국관광공사 측이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는 가운데, 신청 방법과 절차에 관한 관심이 뜨겁다.

16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으로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신청한 기업은 1,211개, 인원은 1만 5,443명을 넘어섰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기업과 정부가 근로자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근로자(20만 원)와 기업(10만 원)이 여행 적립금을 조성하면 정부(10만 원)가 추가 지원한다. 근로자는 총 40만 원의 적립금(40만 원)을 모으는 것.

중소기업 근로자 2만 명을 대상으로 한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사이트를 통해 기업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오는 20일까지이다. 결과는 자격을 심사한 뒤 이달 30일에 최종 발표된다.

제출 서류로는 참여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중소기업확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가 있다. 참여기업에게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여기업 인증서가 발급,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제' 인증 심사 시 가점 부여(예정) 등의 혜택들도 제공된다.

여행적립금이 조성되면, 참여근로자는 오는 6월부터 내년 2월까지 여행 적립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적립금 사용품목은 국내여행상품, 숙박시설, 체험/입장권, 교통 등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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