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진. 사진=미라클인베스트 제공
불법으로 주식 거래와 투자 유치를 한 혐의로 기소된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2) 씨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경법상 업무상횡령·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64억여원, 추징금 132억여원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동생(30)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45억여원, 추징금 122억여원을, 박모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83억원 및 추징금 9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했다고 판단되는 투자자문사 미라클인베스트먼트에는 벌금 130억원, 미래투자파트너스에 벌금 12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씨는 증권방송 전문가로서 장외 주식 거래가 이뤄지는 비상장 주식은 회사 정보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을 악용하면서 종목 추천에 그치지 않고 직접 매수해 시세차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며 시세차익을 노리고 회원들에게 주식을 매수하게 하거나 합리적 근거를 밝히지 않고 허위·과장 광고를 한 점 등을 근거로 이들의 혐의가 사기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수년간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 등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해 1천69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약 130억 원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4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증권방송 등에 출연해 허위·과장 정보를 퍼뜨려 총 292억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사기), 2016년 2월부터 8월까지 약 6개월간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약 240억 원을 모은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추가 기소됐다.

최후진술에서 이씨는 "열심히 잘 해보려 했는데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돼 면목이 없다.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씨는 증권전문방송 등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약하며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렸다.

이씨의 선고 기일은 4월 26일 오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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