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21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스포츠한국 속보팀] 재판부가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게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2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여중생을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성추행하고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을 짐작하기조차 어렵다"며 "이영학에 대해 모든 사정을 고려하고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사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열린 공판에서도 검찰은 "여중생 귀에 대고 속삭였을 목소리를 생각하면 분노를 참을 수 없다"며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온오프라인에서 불치병을 앓는 딸을 내세워 9억 4,000여만원의 후원금을 갈취해온 이영학은 '어금니 아빠'라는 별명으로 유명세를 탔다. 그러나 여중생 성추행 및 살해·유기 혐의와 부인 최모씨의 성매매 알선 혐의 등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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