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최순실 1심판결이 화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날 논란이 된 부분은 '안종범 업무수첩'의 증거능력. 법원은 이를 인정했고, 간접증거로서 유죄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물론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였던 서울고법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의 판단을 다시 뒤집은 것이어서 최종적인 판단은 대법원의 몫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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