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이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재판부는 남씨의 마약 혐의를 인정했지만, 반성하는 모습을 참작해 징역 3년, 집유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남씨는 지난해 10월 중국에서 밀반입한 필로폰을 서울 강남구 소재 자택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법정에서 "다시는 마약에 손대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누리꾼들은 명백한 위법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을 두고 남경필 지사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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