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신규 / 사진=연합뉴스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시행되면서 신규투자가 허용된다.

23일 금융당국과 은행, 가상화폐 취급업자(거래서) 등에 따르면 기존에 가상화폐 거래소와 가상계좌를 제공 중인 농협은행과 기업은행, 신한은행 등 6개 은행이 이달 30일을 기점으로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시작한다.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본인 실명이 확인된 거래자의 계좌와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간 입출금만 허용하는 서비스다.

거래소와 거래자의 계좌가 서로 다른 은행에 있다면 거래자는 거래소와 같은 은행의 계좌를 신규개설해야 한다. 거래자는 거래소의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통상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해야 한다.

실명확인 입출금 제도가 시행되면 기존에 차단됐던 신규투자도 허용된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28일 가상통화 관련 특별대책을 내면서 제시했던 가상화폐 취급업자에 대한 가상계좌 신규 발급 전면 중단과 기존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신규 회원에 대한 가상계좌 제공 중단 조치가 해제되는 것이다.

다만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를 사실상 투기로 인식하는 만큼 가상화폐 신규투자가 허용되지만 실명확인 등 과정에서 좀 더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현행법상 자금세탁 방지 의무가 있는 은행을 통해 거래소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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