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 / 사진= 연합뉴스 제공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최근 논란의 대상이 된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 정부가 거래소를 폐쇄하는 것을 목표로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1일 오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가 커 기본적으로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중이다"라며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가상화폐 투기 근절을 위한 추가 특별대책을 추가로 내놓을 때 비이성적 투기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면서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정부 부처 간 협의에서도 국내 가상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는 등 가상화폐 문제와 관련해 부작용을 우려해 가장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 장관은 "가상화폐에 관한 긍정적 보도도 있고, 블록체인 기술과 연관된 4차산업으로도 설명하는데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서만 블록체인(기술)이 발전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것과 연계시키는 것은 문제점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가상화폐 거래가 투기,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어떤 상품 거래의 급등락과 비교했을 때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김치 프리미엄'이 언론에 등장하는 것도 한국 거래가 비정상적이라는 해외의 평가가 내려진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산업 자본화해야 할 자금이 가상화폐로 빠져나가고 해외로 빠져나가고, 버블이 붕괴됐을 때 개인이 입을 손해나 그런 걸 생각하면 그 금액이 너무나 커 우려하는 것"고 덧붙였다.

중국을 제외한 외국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정책을 펴지는 않는다는 지적에는 "미국은 선물거래소에 모든 형태의 거래 대상을 올려서 거래 대상으로 삼고 있어 그런 측면에서 봐야 하고, 일본의 경우에도 제한적인 것이고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건 아니라고 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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