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시사인 기자 사진=연합뉴스 제공
[스포츠한국 속보팀]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박정희 전 대통령 및 아들 지만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무죄 판결 소감을 밝혔다.

주진우 기자는 지난 7일 자신의 트위터에 "오늘 무죄 받았다. 그런데 굉장히 무겁고 우울하다"며 "원래 무죄인 사건을 어렵게 무죄받았다. 출국금지, 구속영장, 2년 6개월 구형. 검사님들 지독히 열심히 하셨다. 이건령 검사님, 그동안의 심적 고통과 괴로움은 어떻게 해야 하냐?"는 글을 게재했다.

이날 대법원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주진우 기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12년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의 동생 지만씨를 두고 주진우 기자는 박용철씨 피살사건 의혹을 보도했으며 2011년에는 한 행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 관련해 "1963년 독일에 간 것은 맞지만 독재자였기에 서독 대통령이 만나주지 않았다"고 발언했다.

재판 과정에서 1심과 2심은 박지만씨의 명예훼손과 관련해 "대체로 진실에 부합하거나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 명예훼손에 대해선 "독일 탄광에서 서독 대통령을 만났다는 일화가 사실과 다르다는 발언의 전체 취지는 진실에 부합하다"고 했다. 이에 불복한 검찰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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