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조두순 출소 반대 국민 청원에 대해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6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조두순에 대한 재심이 가능한가'라는 고민정 부대변인의 질문에 "참여자들의 분노에 깊이 공감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조 수석은 "재심은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알고 보니 무죄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즉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며 "따라서 청원 내용처럼 조두순을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출소 이후 조두순을 격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형을 다 살고난 뒤 잠시 사회와 격리하는 보호감호제도 또한 지난 2005년 없어졌다"며 "(출소 후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할 수 있다는) 우려는 충분히 이해된다. 아동성폭력 범죄 예방과 대응의 중요성을 절감하며 이번 청원을 검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두순은 '전자발찌'라는 위치추적 장치를 7년 간 부착하고 5년 간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전자발찌 부착 시 반드시 법무부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면서 "물론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겠지만 특정시간 외출제한, 특정지역·장소 출입금지,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 등이 가능하다. 필요한 경우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답변 기준 20만 명을 넘긴 '음주 감형 폐지(주취 감형 폐지)'에 대해 "현행법상 '주취감형'이라는 규정이 없다"며 "이런 조항은 일반적인 감경사항에 관한 규정이어서 규정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국민들이 분노하듯 정부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조두순 사건은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라는 게 인정됐지만 이 문제 때문에 성폭력 특례법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9월 6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접수된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은 2008년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강간 상해한 혐의로 복역 중인 조두순의 2020년 12월 출소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청원이다. 해당 청원에는 61만5,354명이 동의해 청와대 답변 기준선인 20만 명을 훌쩍 넘겼다.

저작권자 © 스포츠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