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스포츠한국 속보팀] 이영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액션 하지마라"고 경고했다.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에서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16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우병우 전 수석은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의 증인 심문이 진행되는 동안 의도를 알 수 없는 웃음을 남발하는가 하면 변호인에게 귓속말을 건넸다.

이에 이영훈 판사는 "증인심문 할 때도 그렇고 액션을 나타내지 말아달라. 피고인(우병우 전 수석)은 특히"라며 "이 부분은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몇 번은 참았는데 오전 재판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었고 지금도 그러고 있다"며 "한번 더 그런 일이 있을 땐 그냥 안 넘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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