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국정원 전 심리전단 팀장 유모씨에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심리전단 팀원 서모씨에 대해선 "범행의 경위, 가담 정도 등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씨와 서씨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11년 5월 문성근과 김여진이 성관계를 맺고 있는 듯한 합성사진을 제작해 온라인 등에 유포한 유씨와 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지난 20일 청구한 바 있다.
스포츠한국 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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