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당시 19세 미만 소년범, 피해자와 합의" 집행유예 4년 선고

함께 술을 마신 10대 여학생을 모텔로 데려가 집단 성폭행하고, 범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 친구들과 공유한 고교생과 대학생 등 10대 3명에게 법원이 관대한 처벌을 내렸다. 범행 당시 이들이 만 19세 미만인 '소년범'들이었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을 들어 선처한 것이다.

그러나 성 범죄에 대해 단호한 국민적 정서 등을 고려할 때 죄질에 비해 지나치게 느슨한 판결을 내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대학생 A(19)군과 고교생 B(18)·C(18)군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충격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지만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으며 범행 당시 모두 소년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소년법상 만 19세 미만의 소년은 상대적으로 관대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군 등은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11시께 청주의 한 술집에서 10대 여학생과 이튿날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만취한 이 여학생을 모텔로 데려가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군은 범행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해 이를 교실에서 동급생들에게 보여준 혐의도 받고 있다.

누리꾼들은 "아무리 합의했다고 하지만 집행유예는 보편적 법감정에 반한다"거나 "집단 성폭행하고 동영상까지 촬영해 친구들과 공유했는데 선처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판결에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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