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항공기 소음 단위가 보다 현실적으로 개정된다.

30일 환경부는 항공기 소음 단위를 현행 최고소음도 방식인 '웨클(WECPNL)'에서 등가소음도 방식인 '엘·디이엔(Lden)'으로 바꾸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웨클은 항공기의 최고소음도를 이용해 계산된 1일 항공기 소음 노출지표. 등가소음도 방식을 적용 중인 공장·도로·생활소음 등 다른 환경 소음과 기준이 달라 비교가 어려운 게 단점이다. 또 해외 항공기와의 직접적인 비교도 용이하지 못했다.

향후 소음 단위가 변경되면 항공기 소음 한도는 공항인근 지역은 90웨클에서 75엘·디이엔으로, 그 밖의 지역은 75웨클에서 61엘·디이엔으로 기준이 바뀔 전망이다.

5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부터 시행된다.

저작권자 © 스포츠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