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요금할인 20%' 가능 여부는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사진='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 홈페이지 캡처
[스포츠한국 속보팀] 단통법이 합헌으로 판결되면서 '휴대전화 요금할인 20%'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25일 헌법재판소는 2014년 10월 도입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조항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단통법은 휴대전화 보조금을 최대 33만원으로 한정하는 조항으로 재판부는 "휴대전화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 확립과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공익이 중대하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단통법 시행과 함께 도입된 '휴대전화 요금할인 20%'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정식 명칭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인 이 제도는 이동통신사에서 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한 고객들에게 매달 20%의 요금 할인을 지원하는 제도로 신규단말기 구입시 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한편 신규단말기 구입시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더라도 휴대전화 개통 후 24개월이 경과하면 '휴대전화 요금할인 20%' 대상이 된다. '휴대전화 요금할인 20%' 적용 여부는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은 SK 텔레콤, KT, LG 텔레콤 등 각 신청 이동통신사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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