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비서실장(사진)의 변호인이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심리로 열린 김 전 비서실장 등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했다. 사진=데일리한국 제공
[스포츠한국 대중문화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변호인이 특검팀의 수사에 이의를 제기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변호인 정동욱 변호사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비서실장 등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특검은 위법수사"라며 "어떻게 직권을 남용했다는 건지, 어떤 행위가 강요죄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기재가 없다. 지금 법정에 있을 사람은 김기춘 실장이 아니라 직권남용한 특검 측"이라고 말했다.

김기춘 전 실장과 '비선실세' 최순실이 공모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선 "김기춘 실장은 최순실이란 여자를 본 적도 없고 전화한 적도 없다. 최순실도 김기춘 실장을 전혀 모른다고 여러 매체를 통해 밝혔다"며 "김기춘 실장과 최순실이 어떻게 공모했다는 것인지 특정하고, 어떻게 순차공모가 가능한지 설명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나이 팔순이 다된 분이 심장에 스텐트를 여덟 개나 박고 한평 남짓한 방에서 추위에 떨고 있다"며 "잘못한 게 없는데도 구속됐다는 심리적 압박 때문에 건강이 매우 나빠져 불안하다. 형사소송법상 만 70세 이상은 형집행정지 사유에 해당된다. 건강을 생각해 재판을 진행했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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