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2270호에 해외근로자 파견 금지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이용해 여성 근로자들을 중국에 대거 파견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17일 보도했다.

중국 단둥(丹東)의 조선족 소식통은 RFA와 통화에서 "15일 저녁 7시께 북한 노동자 200여 명이 단둥세관을 빠져나와 버스를 타고 어디론가 유유히 사라졌다"면서 "이들은 신의주를 거쳐 중국으로 입국한 20대 이상 여성들인데, 날이 어두워지기를 기다렸다 세관을 빠져나온 것을 봐서는 주변의 시선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중국 단둥시 일대는 수많은 북한 근로자들이 의류공장과 가죽공장, 가발공장 등에 불법 취업해 일하는 곳이라고 방송은 설명했다.

이 소식통은 "근로자들이 큰 짐을 가지고 다니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이미 중국에서 일을 하던 근로자들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비자갱신을 위해 북한을 잠시 방문했던 사람들일 수 있다"고 전했다.

중국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들은 취업비자를 받지 못하고 한 달짜리 방문 비자로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이 북한에 들어갔다 나와야 체류 기간을 연장할수 있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이 소식통은 이어 "중국 관리들의 말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 나온 북한 근로자의 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10만 명이 넘을 수도 있다는 말도 있다"고 덧붙였다.

지린(吉林)성 투먼(圖們)시 소식통도 RFA에 "현재 중국에 나오는 북한 근로자들 가운데는 30~40대 아줌마들도 적지 않다"면서 "유엔제재 결의에 해외인력 파견 금지 조항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도 북한의 해외인력 수출을 막을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는 대북제재 결의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해외근로자 파견 금지 조항을 논의했으나, 최종안에서 이를 포함하지 않았다.

한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각) 북한 근로자들의 해외 송출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새로운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저작권자 © 스포츠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