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성폭행 아내 부부 강간죄 첫 적용, 남성대상 성폭력 범죄 꾸준히 늘어 '깜짝'
남편 성폭행 아내 부부 강간죄 첫 적용, 남성대상 성폭력 범죄 꾸준히 늘어 '깜짝'

남편을 성폭행한 아내에 부부강간죄가 처음 적용된 가운데 남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 건수가 매년 늘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일 경찰청이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남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2011년 928건에서 2012년 920건, 2013년 1164건, 2014년 1350건으로 늘어났다.

이는 3년새 62.8%나 늘어난 수치이며, 사회적 편견 등을 우려해 신고하지 않은 남성들의 사례를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년 전 대법원이 부부 사이의 강간죄를 인정한 뒤 처음으로 아내가 남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남편을 감금해 묶고 성폭행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40살 여성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씨는 지난 5월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 남편을 이틀 가량 감금한 뒤 손과 발을 묶고 강제로 성관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남편과 이혼 소송에서 남편에게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유리한 진술을 받아내려고 강제 성관계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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