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속옷업체 와코루가 자사 제품을 입기만 해도 살이 빠진다는 내용의 허위광고를 했다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거액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교도통신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FTC가 속옷 '아이팬트'(iPant)를 입고만 있어도 피하지방이 줄어든다는 와코루의 광고가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 벌금 130만 달러(13억8천만여원)를 물렸다고 보도했다.

와코루는 미국 지사를 설립, 2011년부터 미국을 포함한 10여개국에서 아이팬트를 판매해왔다. 지금까지 문제 제품의 판매량은 30만벌에 이르지만 미국내 판매량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 제품은 일본에선 판매되지 않았다.

이 업체는 아이팬트가 카페인과 비타민E 등을 함유한 초극세사 섬유로 만들어져 착용 후 28일만에 지속적인 체중감량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광고해왔다.

FTC는 성명에서 "누군가가 옷을 입는 것만으로도 살을 뺄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멀리해야 한다"며 "체중감량을 위한 최고의 방법은 식이조절과 운동"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올해 초 FTC는 음식에 뿌려먹거나 피부에 바르기만 해도 살이 빠진다고 자사 다이어트 제품을 과장 광고한 록시땅(L'Occitane) 등 4개 업체에 총 3천400만 달러의 벌금을 물린 바 있다.

저작권자 © 스포츠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