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티시' 겨냥 온라인 판매 급증
팬티·브라·스타킹 등 품목 다양… 보통 2~3만원 사이에 거래
판매자는 여중고생이 대부분… '변태고객'들 의외로 많아 성업

"이틀 동안 입고 있던 속옷 팝니다. 한 장에 2만5,000원, 하루에 5,000원씩 추가됩니다."

한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글이다. 어떤 성격의 글인지 고개가 갸우뚱 해진다. 하지만 '중고 속옷'이나 스타킹 등은 이미 몇 해 전부터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에서 암암리에 거래돼 왔다. 여성의 소품이나 체취, 특정부위에 집착하는 이른바 '페티쉬 마니아'가 주된 고객이다.

지난 1990년대 일본에서 생겨나 한국에 상륙한 이 변태 문화는 진화를 거듭했다. 그 끝에 최근 '중고속옷' 등이 전문적으로 거래되는 카페나 블로그가 양산됐다. 판매되는 물건의 종류도 늘었다. '소변'이나 '침' 등이 거래되기도 한다. 그야말로 충격적이다.

문제의 인터넷 카페에 판매글을 올린 여성은 자신을 18세, 167cm에 45kg이라고 소개했다. 판매하는 물품은 팬티와 브라, 스타킹 등으로 2만~3만원 사이였다. 또 그녀는 기본적으로 이틀 이상 입던 것만 판매하며, 하루가 늘어날 때마다 5,000원씩 추가된다고 공지했다.

다른 판매자의 글도 찾아 볼 수 있었다. 자신을 '상크미'라고 소개한 그는 물품 소개 대신 자신의 블로그 주소를 남겼다. 주소를 따라 들어가보니 목 아래가 나온 사진이 내걸려 있었다. 교복으로 보이는 셔츠 사이로 가슴이 훤하게 드러나 있었다. 또 자기소개란을 통해 '상크미'는 "가슴은 또래보다 조금 큰 편이고, 음모는 많은 편"이라며 자신의 성적 특성을 노골적으로 어필했다.

그녀는 속옷, 스타킹은 물론 타액과 소변 등을 함께 판매하고 있었다. 타액의 가격은 150㎖ 에 2만원. 원하는 사탕맛으로 제조해준다는 '친절한' 설명도 덧붙였다. 소변의 가격은 이보다 저렴한 1만5,000원. 타액이나 소변의 경우 본인의 것임을 확인시켜주기 위해 인증사진이나 영상을 동봉해준다고 한다.

그리고 또 다른 판매자 '딸긔'의 판매 목록에는 새로운 것이 눈에 띄었다. '스페셜'이 바로 그것. 수소문 끝에 스페셜이 무엇인지 알게 된 후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 '스페셜'의 정체는 바로 '애액'이었던 것. '딸긔'는 자신의 애액 30ml를 4만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주문으로부터 4~5일정도가 소요된다는 설명이다.

심지어 그녀는 생리혈이 묻은 생리대와 대변까지도 고가에 판매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자주 거래하는 'VIP고객'에게는 직거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었다. 구매자를 직접 만나 그 자리에서 입고 있던 속옷을 벗어준다는 것.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딸긔'는 "저랑 한번 거래해보신 분들은 다른 사람들 거 못 산다"고 자신했다.

각의 판매글에는 무수한 문의 댓글이 달려있었다. 수요가 적지 않음을 대변해 주는 셈이다. 이 같은 세태에 대한 보다 깊은 정보를 얻기 위해 판매자 13명에게 취재의도와 질문이 담긴 메일을 보내봤다. 그 중 2명이 답신을 해왔다.

들의 답변을 종합해보면 구매자와 판매자는 서로의 신상에 대해 묻지 않는 게 이 '바닥'의 불문율이다. 그러면서도 한 판매자는 "잘 모르긴 해도 샐러리맨들인 것 같다"고 답했다. 또 판매자들은 중고등학생이 대부분이다. 판매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인기인 것이 그 이유다.

그녀에 따르면 이 '사업'엔 자본금은 거의 필요 없다. 3,000원 짜리 팬티를 사서 며칠만 입고 있다 팔면 수십 배의 돈이 굴러들어온다. 쉽게 용돈 벌이를 할 수 있단 얘기다.

그렇다면 이들의 수입은 얼마나 될까. 이들은 약속이나 한 듯 수입에 대해선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자신의 체액을 묻힌 속옷 등을 판매하다 경찰에 붙잡힌 20대 여성이 2,000여만원의 이득을 챙겼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수익은 그저 용돈벌이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짐작해볼 수 있다.

민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계약)는 무효로 한다고 하고 있고(제103조), 전기통신사업법은 불법통신(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 것 포함)을 금지하고 있으며(제53조), 형법에서는 공연음란죄 등을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성인이 자신이 입던 속옷을 판매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인지, 또 판매행위를 음란하다고 봐야 하는 것인지, 입던 속옷 자체가 음란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입던 속옷을 판매하는 것 자체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실제, 지난해 3월 적발된 20대 여성의 경우도 중고속옷 등의 판매를 위해 음란물을 게재한 혐의만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현재 이 같은 세태는 독버섯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미풍과 양속을 해치는 이 같은 변태 문화의 확산을 막기 위한 법조항 개선이 시급하다. /스포츠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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