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은 7일 조직폭력배 등에게 금품을 받고 3년간에 걸쳐 경륜 승부를 조작한 혐의(경륜경정법 위반)로 경륜선수 전모(37)씨와 건설업자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 2명을 기소중지했다.

경륜선수 전모씨는 경륜브로커 등과 공모해 사전에 입상 여부를 미리 알려 주는 방법으로 지난 2009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146회에 걸쳐 경륜 승부를 조작하고, 그 대가로 30회에 걸쳐 1,840만원을 수수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일회성 승부조작에 그치지 않고 조직폭력배와 연루된 경륜브로커 등이 선수 2명을 매수해 장기간 관리하면서 승부조작을 해온 점이 특이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는 지난 2월 승부조작과 관련한 제보를 받고 전모 선수를 소환해 조사한 뒤, 제보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7일 발표했다. 공단은 앞으로도 경주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속 및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경주부정 혐의에 대해서는 능동적으로 엄중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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