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화해뒀다 무차별 살포… P2P로 계속 전파, 삭제 불가능

정보통신윤리위원회(정통윤)는 27일 화상채팅을 통해 신상 정보를 알려주거나 신체를 노출한 이용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인터넷 화상채팅은 화면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간단히 저장할 수 있어 채팅 상대방의 고의 또는 부주의, 제3자의 해킹 등으로 신체 노출 사진이나 동영상, 신상 정보 등이 인터넷에 유포되기 쉽다.

정통윤에 따르면 인터넷상에서 공개된 자료는 개인대개인(P2P), 웹하드 등으로 계속 전파되기 때문에 차단 및 영구 삭제가 불가능하다.

정통윤 관계자는 "최근 화상채팅을 즐긴 중고생이나 가정주부의 음란 사진과 동영상이 확산되고 있다"며 "일부 이용자제작 콘텐츠(UCC) 사이트 등에서 음란 동영상을 제공하며 성인 화상채팅 사이트를 광고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정통윤은 신체 노출 동영상 및 음란물을 이용한 화상채팅 사이트의 광고를 막기 위해 집중 감시 활동과 수사 의뢰 등 대응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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