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상정 국회 본회의 통과
법무부 "재수사 지휘 않고 BBK특검법 수용"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BBK사건 연루의혹 등에 대한 소위 '이명박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노동당,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서 한나라당이 불참한 가운데 특검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16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특검 수사는 내년 1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돼 17대 대선 이후 정국이 수사결과에 따라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4월 18대 총선에도 중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특검법의 공식 명칭은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수사 대상은 이명박 후보의 ▦BBK 주가조작 의혹 등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공금횡령ㆍ배임 등 재산 범죄 사건 ▦도곡동 땅 및 다스의 지분 주식과 관련된 공직자윤리법 등 위반 사건 ▦2002년 상암동 DMC 특혜의혹 ▦검찰의 피의자 회유ㆍ협박 등 편파 수사 및 왜곡발표 의혹 등이다.

특검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하고 5명의 특별검사보와 10인의 파견검사,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둘 수 있게 했으며 30일 조사 후 10일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차기 대통령의 취임일 내년 2월25일 이전에 수사결과 발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이명박 후보가 범죄자임을 전제한 듯한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며 법안 명칭과 수사대상을 변경한 수정안을 제출하려 했으나, 임채정 의장이 직권상정을 강행하자 항의의 뜻으로 본회의에 불참하고 수정안도 내지 않았다.

신당은 특검법 처리 직후 성명에서 "특검법 통과로 하늘이 분노하고 땅이 눈물 흘릴 거짓말과 억지로 역사의 반역이 시작되는 것을 막기 위한 걸음을 뗀 만큼 이제 위대한 국민의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신당이 일방적으로 특검을 통과시켰지만 정권교체의 도도한 흐름은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다"며 "특검법은 내용이 위헌이고 위법이며, 국회법 절차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오로지 정동영 후보와 신당의 정략에 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노무현 대통령의 BBK 사건 재수사 지휘 검토지시와 관련, 재수사를 지휘하지 않고 BBK 특검법을 수용키로 했다.

법무부는 입장문을 발표, "BBK 특검법이 송부된다면 비록 특검법 자체가 갖는 헌법정신과의 충돌, 실효성과 비용 등 문제점이 있지만 이를 국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히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성진 장관은 "검찰이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고 믿고 있으며, 검찰에 대한 기본적 신뢰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임채진 검찰총장은 이날 대검 간부회의에서 "법무부의 입장을 충분히 받아들여 국회가 합리적 결정을 한다면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 李후보 사퇴촉구 기자회견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BBK설립 발언'동영상이 공개되면서 참여연대, 전국여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전국 1천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은 17일 오후 서울 명동 향린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 한국아이닷컴 고광홍 기자 kkh@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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