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방 손님들을 티켓다방 종업원들과 연결해주고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한 업주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광주지방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24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비디오방 주인 정모(67)씨 등 3명과 다방 업주 이모(48)씨 등 2명, 다방 여종업원 신모(25.여)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달 초부터 광주 서구 쌍촌동 자신의 비디오방에서 손님들에게 음란 영상을 보여준 뒤 이씨의 다방에 연락해 다방 여종업원이 손님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정씨는 유사성행위를 알선할 때마다 1회당 3천원씩 챙기는 방법으로 120만원 가량을 벌어들였고 이씨 등 다방업주는 1회에 3만원씩 손님들로부터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남희 여경수사대장은 "집에서 인터넷으로 영화를 감상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비디오방 운영이 어려움에 처하자 티켓다방과 연계된 불법 변태영업에 손을 댄 것으로 보인다"며 "비디오방 등의 불법 변태영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스포츠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