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방서 가로챘다"며 주인 두 차례 고소… 검찰 "할머니 주장 사실과 달라" 무혐의 처분

경기도 수원에 사는 70대 할머니가 3년 전 5억 원짜리 즉석복권에 당첨됐는데 복권방에서 가로챘다고 주장하며 복권방을 상대로 복권반환 투쟁을 벌이고 있다.

반면 복권방 측은 "500원짜리 복권에 당첨된 걸 5억 원으로 잘못 알고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자꾸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10일 수원지검과 이모(79) 할머니, 복권방 측에 따르면 지난 2004년 7월 15일 오후 4시께 이 할머니는 동네 복권방에서 로또복권 10장을 구입하면 사은품으로 주는 즉석복권 한 장을 받았다.

이 할머니는 '이런 것(즉석복권 사용법) 나는 모르니 긁어달라'고 복권방 아르바이트 여학생에게 부탁, 이 여학생이 한 장을 긁어 500원이 당첨됐고 이로 인해 보너스로 받은 다른 즉석복권 한 장은 낙첨됐다.

할머니는 그러나 당첨된 복권에 5억 원이라는 글자를 보았다며 복권방 주인에게 당첨된 복권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복권방 측은 500원 당첨된 것으로 한 장 더 긁었는데 낙첨됐기에 줄 돈이 없다고 말했다.

거액이 당첨된 복권을 복권방에서 가로챘다고 생각한 이 할머니는 다음날 다시 복권방에 찾아가 당첨복권을 달라고 요구했고 복권방에서는 '할머니가 500원 당첨된 것을 착각한 거라 돌려줄 게 없다'고 맞섰다.

그러자 이 할머니는 2005년 복권방 주인을 상대로 고소했지만 복권방 주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이에 할머니는 지난해 2월 아르바이트 여학생을 증인으로 포함해 다시 고소했다.

이에 검찰은 이 할머니를 직접 불러 조사한 결과, '피 진정인(복권방 주인)이 당첨복권을 반환하지 않았거나 가로챘을 만한 근거자료가 없다'며 지난해 3월 29일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2005년 9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1등 복권 당첨자 명단과 사진에서 복권방 주인의 사진과 이름을 봤다는 이 할머니의 주장을 확인해 보니 당시(2004년) 복권방 주인 이름으로 1등 당첨금을 받은 사람이 없고 즉석복권 당첨금 최고액 또한 1천만원인 것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조사에서 이 할머니가 '아가씨가 놀라는 표정을 지어 상당한 고액이 당첨된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하는 등 할머니 주장이 믿기 어렵고 입증할만한 증거도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고 말했다.

한편 복권방 주인은 "500원짜리 당첨된 것을 할머니 혼자 거액이 당첨된 것으로 생각해 자꾸 경찰에 고소하고 언론에 거짓말을 하면서 (나를) 나쁜 사람 취급을 하고 있다"며 "연세가 있는 할머니여서 법적 대응도 안 하려고 하는데..해도 너무한다"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결과와 복권방 측의 반박에도 불구, 이 할머니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분명히 복권에서 5억 원이라는 숫자를 봤는데 너무 억울하다. 끝까지 사실확인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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