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8000명…16명은 자녀 동반 `스와핑' 여행
운영자 구속기소, 회원 53명 약식기소ㆍ기소유예

수천명에 이르는 회원을 모집한 뒤 부부 또는 애인간 성관계 상대를 교환하는 `스와핑'을 주선한 인터넷 사이트 `부부플러스'가 또 다시 적발됐다.

특히 이 사이트 회원 16명은 자녀까지 데리고 도시 근교에 모인 뒤 집단적인 스와핑 모임을 갖기도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9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유모(39)씨는 지난 2005년 회원 5천명을 모아 스와핑을 주선하는 인터넷 사이트 `부부플러스'를 운영하다 구속돼 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유씨는 대담하게도 집행유예로 풀려나자마자 폐쇄됐던 `부부플러스'라는이름의 사이트를 다시 부활시켜 운영을 시작했다.

법정에서는 죄를 뉘우치고 재발 방지까지 약속했던 유씨였지만 회원들만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는 법이 개인의 사사로운 성관계까지 간섭하는 데 대한강한 불만을 토로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유씨가 처음 구속됐을 때도 이 사이트 회원 수는 5천명이나 됐지만 올해 5월 다시 적발될 당시 회원수는 유료회원 1천100명을 비롯해 8천명을 넘어섰다.

회사원와 자영업자는 물론 대학 교수까지 포함된 회원들은 자신들의 성행위 사진이나 스와핑 경험담을 이 사이트에 올려가며 스와핑 상대방을 찾았다.

많을 땐 8쌍 16명에 이르는 남녀가 도시 근교로 스와핑 여행을 떠나기도 했으며심지어 일부 부부는 같이 데리고 간 자녀들을 먼저 재운 뒤 스와핑을 하는 `도덕 불감증'을 보이기도 했다.

운영자 유씨는 한 차례 적발된 점을 의식한 듯 사이트에 동영상은 올리지 못하게 하고 모자이크 처리를 한 사진만 올릴 수 있게 했지만 음란성은 여전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스와핑 자체로는 개인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었고 적극적으로 음란 사진이나 글을 올린 사람들만 형사 처벌했다"며 "16명이나 같이 움직이며비정상적 성행위에 탐닉하는 모습은 수사진에게도 큰 충격을 줬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변찬우 부장검사)는 이날 운영자 유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는 한편 `부부플러스' 게시판에적극적으로 사진과 글을 올린 회원 53명을 벌금형에 약식기소하거나 기소유예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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