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제작소 "수영장 이용 차별은 부당" 인권위 진정서 접수

희망제작소는 14일 생리 기간 수영장 이용을 못하는 여성들에게 그 만큼 기간 연장이나 환불 등 조치를 해주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수영장 업주와 수영장경영자협회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희망제작소는 "작년 10월 서울 A수영장의 한달 이용권을 구입한 뒤 수영장측에 월경을 사유로 기간연장을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송모(28.여)씨의 사례에 대해 제3자 진정을 할 계획"이라며 "이는 업주 등이 남녀간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다른 처우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명백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희망제작소에 따르면 최근 이 단체가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1%가 월경 때문에 5~7일 정도 수영장을 이용하지 못한다고 답했을 정도로 이 같은 피해는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희망제작소는 "생리 여성의 이 같은 피해는 관행적으로 굳어져 있지만 여성 소비자로서의 권리 침해며 차별이므로 개선돼야 한다"며 "수영장 외에 다른 생활체육시설에서 이와 유사한 차별이 없는지 국가인권위원회가 실태 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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