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임신·결혼 금지 서약서 파문' 순천 성가롤로 병원, 이번엔 근로기준법 위반

간호사 임신·결혼 금지 서약서 파문으로 물의를 일으킨 순천 성가롤로 병원이 임산부 간호사들에게 야간 근로 동의서 없이 야근 근로를 시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68조는 사용자가 임산부 근로자는 본인의 동의 없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에 해당하는 야근 근무를 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순천 성가롤로 병원 노조에 따르면 이 병원은 임신한 간호사 10여 명에게 동의서도 받지 않은 채 한 달에 5~6회에 이르는 야간 근무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임신·결혼 금지 서약서처럼 간호부 자체적으로 '휴가 발생시 행정 절차'라는 내규를 만들어 간호사가 임신이 확인되면 인사행정팀에 가서 야간 휴일 근무 인가에 관한 청구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광주지방노동청 여수지청은 병원 측이 10여 명의 임신 간호사들에게 야간 근로 동의서 없이 야간근로를 시킨 것을 확인하고 바로잡도록 지적했다.

하지만, 병원 측은 간호부 책임자들에 대해 문책하기보다 오히려 해당 임신 간호사들에게 왜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냐며 책임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측은 이에 대해 야간 근무는 간호사들이 자체적으로 정한 방침으로 시행됐고, 동의서 없이 야간근무를 강요한 적도 없다며 노조가 제기한 의혹을 일축하고 있다.

간호사 서약서 파문 뒤 내부 쇄신 차원에서 35년 전 개원 이래 처음으로 수녀가 아닌 민간인 병원장을 임명한 순천 성가롤로 병원.

이 같은 홍역에도 이 병원 간호사들에 대한 병원의 인권 침해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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