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 활동제한 5개 홈쇼핑TV 제재… 출연금지 약관도 시정해야

대형 케이블TV 홈쇼핑 업체들이 모델들이 출연한 영상물을 인터넷쇼핑몰이나 카탈로그 등에 무제한으로 사용하면서 추가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경쟁업체의 케이블TV에 출연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부당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GS홈쇼핑과 CJ홈쇼핑,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 농수산홈쇼핑 등 5개 홈쇼핑TV가 약관에 이같은 조항을 담고 있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이를 수정.삭제토록 시정권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5개 업체는 모델이나 모델에이전시와 계약을 맺으면서 경쟁업체의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모델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다.

김만환 공정위 약관제도팀장은 "이들 업체는 일반적인 연예인의 전속계약과 달리 일정한 출연 횟수나 보수를 보장하지 않으면서 타방송의 출연을 금지해 모델 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농수산홈쇼핑과 우리홈쇼핑, CJ홈쇼핑, 현대홈쇼핑 등 4개사는 모델이 출연한 영상물을 재방송이나 인터넷쇼핑몰, 카탈로그 등에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초상권을 이유로 이에 대한 추가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업체는 계약시 추가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보증서나 동의서를 쓰도록 하고 분쟁이 발생하면 변호사 비용 등 일체의 비용을 모델에이전시가 부담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모델에게 추가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출연 영상물 등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정한 것은 모델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불공정약관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들 5개업체가 시정권고를 수용해 약관상 불공정 조항을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며 60일 이내에 이를 수정하거나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홈쇼핑TV의 시장 규모는 4조2천억원(취급 매출액기준)이었으며, 홈쇼핑모델들은 국내에서 약 500여명이 활동하면서 대부분 3만-20만원의 출연료를 받는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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