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12일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가수 권인하(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해 12월 인천 문학경기장 대기실에서 A씨에게서 대마초를 건네받은 뒤 서울 자신의 집에서 이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지난 91년에도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권씨는 올 2월 8일에는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 면허가 취소돼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당시 권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68%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BMW 승용차를 몰고 가다 신호대기 중인 영업용 택시를 뒤에서 들이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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