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명백한 범죄다"

인터넷 사이트에 또 다시 연예인 음란 합성 사진이 유포되고 있다. 잊을만하면 다시금 퍼지고 있는 연예인 음란 합성 사진에 대해 사이버 범죄 전문가들은 "음란 사진 유포는 명백한 범죄"라며 네티즌들의 선진 문화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16일을 전후해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연예인 음란 합성사진이 유포됐다. 인터넷을 통해 연예인 음란 합성 사진이 유포되는 것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지만, 점점 그 빈도와 발생 건수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

지난 5월에는 기존 여자 연예인의 사진에 가슴과 음부의 노출 사진을 교묘하게 합성해 '투시 사진'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장의 사진이 유포되기도 했었다. 약 10여일 후 이 사진을 제작, 유포한 10여명의 네티즌들이 경찰에 검거됐지만 아직도 음란 합성 사진 유포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최근 네티즌 사이에서 유포된 합성 사진은 이전 투시 사진과 달리 가슴과 음부를 모자이크 처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멀쩡히 옷을 입고 있는 여자 연예인의 몸을 누드로 합성한 후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것 역시 음란 합성물에 해당한다.

서울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의 수사관은 "음부 등을 모자이크 처리 했다고 하더라도 음란물에 해당되며 이런 사진을 합성하고 유포한 네티즌 모두가 수사와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충고했다.

또한 합성의 대상이 된 연예인이 명예훼손에 관한 처벌을 요구할 경우에는 음란물 합성 유포와 함께 명예훼손의 혐의까지 가중돼 경합범으로 처리된다는 설명이다.

현재 사이버 범죄와 관련된 법정형은 사이버 명예훼손과 허위 사실 유포 등에 7년 이하의 징역, 카메라 등 이용 촬영 5년 이하 징역, 음란물 제작 및 유포 2년 이하 징역 등으로 분류된다. 여기에 경합범으로 처벌을 받을 경우 위에 명시된 수준을 넘어서는 것은 당연한 일.

사이버 범죄 관계자들은 "음란 사진을 합성하는 것 외에 인터넷에 유포하는 행위 자체가 명백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단순한 호기심에 다른 사이트에 옮기는 것 역시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미성년자 등이 자주 이용하는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 이와 같은 음란 사진이 유포될 경우 장기적으로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네티즌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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