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선고기일 미뤄져
6차례 걸친 조정에도 ‘평행선’ 여전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와 그룹 JYJ의 전속계약 분쟁 최종선고가 또 연기됐다.

SM과 JYJ의 최종선고는 1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민사법정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이 조정돼야 한다는 판단에 선고 기일이 늦춰졌다. SM 측 대리인과 JYJ 측 대리인은 모두 11일 참고서면을 제출했다. 12일 기일변경이 결정됐다.

SM과 JYJ의 분쟁은 7월19일에 마침표를 찍을 예정이었다. 당시 SM 측이 재조정을 요청해 8월10일로 변경됐지만 결국 조정이 성립되지 못했다.

양측의 입장 차는 지난해 5월부터 6차례에 걸친 조정에도 좁혀질 기미를 보이지 못했다. 두 차례 조정이 성립되지 못했고 이번 최종선고기일 재연기로 양측의 분쟁은 결국 만 3년을 넘기게 됐다.

SM 소속그룹인 동방신기의 멤버로 활동했던 김준수 박유천 김재중 등 현 JYJ 멤버들은 지난 2009년 7월 법원에 “부당한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SM 측은 지난 2010년 4월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으로 대응했다. 이후 JYJ는 전속계약 효력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며 대립했다.

저작권자 © 스포츠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