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2월 시정명령 받아

그룹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등이 속한 SM엔터테인먼트가 오명을 벗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16일 오후 열린 선고 재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SM엔터테인먼트에 제기한 시정명령 등을 모두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SM엔터테인먼트는 음원유통과 관련해 유통사들과 담합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공정위는 SM엔터테인먼트와 일부 유통사가 담합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를 결정했고 이에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7월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의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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