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연대ㆍ로엔 측 법정서 의견 피력

가수 백지영의 ‘굿보이(Goodboy)’의 음원유통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남성연대와 주식회사 로엔엔터테인먼트 등 양측이 법정에서 만난다.

남성연대의 성재기 상임대표와 로엔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오는 13일 오후 3시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한다. 재판부 관계자는 4일 오후 스포츠한국과 전화통화에서 “첫 번째 심문기일이기 때문에 양측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며 “양측의 주장에 따라 다음 기일과 재판 방향이 잡힐 것이다”고 밝혔다.

성재기 상임대표는 이날 스포츠한국과 전화통화에서 “남성연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남성을 개에 비유한 표현을 명시하고 어떠한 맥락에서 불쾌함을 느끼는지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할 것이다”고 말했다.

남성연대는 지난달 21일 공지를 통해 ‘굿보이’의 음원유통금지가처분신청을 알렸다. “정상적이고 건강한 남성들은 심각한 불쾌감을 느낀다”고 주장했다.

남성연대는 이와 비슷한 이유로 지난해 11월 영화 ‘너는 펫’의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영화는 예정대로 개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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