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음반 권리' 딸에게

가수 고 김광석 유족간에 벌어진 10여년 간의 음반 저작권 분쟁이 법원의 조정으로 마무리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1일 "김씨 사망 전 그의 부친이 계약한 4개 음반에 대한 권리가 자신들에게 있다며 김씨 어머니와 형이 김씨의 아내와 딸을 상대로 낸 지적재산권 등 확인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밝힌 이날 조정안에 따르면 유가족들은 4개 음반에 대한 권리와 음반에 수록된 곡으로 새 음반을 만드는 권리는 모두 김광석의 딸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따르는 것으로 합의했다.

다만 김광석의 추모공연이나 팬클럽 행사 등에서 사용하는 음원은 따로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유가족간의 저작권 분쟁은 김광석이 자살한 1996년 초부터 이어졌다.

당시 김광석의 부친은 그가 죽기 전인 1993년 자신이 음반사와 계약을 맺은 김광석의 다시 부르기Ⅰ·Ⅱ, 김광석 3집·4집의 제작 계약을 맺었다.

부친은 아들이 숨진 뒤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았다고 주장했고, 김광석의 아내와 딸은 상속인으로서 모든 권리가 자신들에게 있다고 맞섰다.

이들은 같은 해 4개 음반에 대한 모든 권리를 김광석의 부친이 소유하고 사망한 뒤에는 김광석의 딸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다. 하지만 얼마 뒤 부친이 사망하자 김광석의 모친과 그의 형은 합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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