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늑장대응·솜방망이 처벌… "유포자자료 넘겼지만 약식기소 될듯" 두번 상처

힙합그룹 에픽하이의 음원 유출 사고에 대한 경찰의 늑장 대응과 솜방망이 처벌이 도마에 올랐다.

에픽하이 소속사 울림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음원 유출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사실상 종결됐다고 들었다. 유포자를 비롯해 전곡을 올린 악성 유포자에 대한 자료를 (경찰측에) 넘겼지만 별다른 처벌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모르는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에픽하이는 4월17일 5집 앨범 발표를 앞두고 이틀 전인 15일에 타이틀 곡이, 16일에는 전곡이 인터넷에 불법 유포되어 서울 마포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요청했다. 수사시작 2개월 만에 소속사 측으로 전해진 결과는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한 수준이었다.

마포서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된 6명 이외에 추가로 조사를 진행사면서 수사가 길어졌다. 관할에서 처음으로 음원유출 사고를 수사하는 것도 어려운 점이었다. 검찰로 사건이 송치될 것이며 약식 기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런 경우 대부분 미미한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 가요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1년에서 2년 가까이 매달린 음반 작업이 도둑맞은 상황에서 미비한 처벌과 경찰의 늑장 대처는 가수의 마음에 두 번 상처를 내고 있다.

대부분의 가수들이 음원 유출 사고가 벌어지면 강경한 법적 대응을 원하지만 막대한 피해 금액을 돌려 받을 길은 요원해 보인다. 처벌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혐의가 있다고 해도 '자신은 올라온 음원을 퍼 날랐을 뿐'이라고 발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음원을 불법으로 옮겨온 곳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이 이들의 일반적인 행태다.

형사소송을 통해 벌금형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민사로 이어져 피해 금액을 모두 받아내기도 만만치 않다. 대부분의 혐의자인 10대 청소년은 경제적인 능력이 없을 뿐더러 훈방되는 경우가 많다. 결국 불법 음원유출 사고를 당한 가수들은 강경한 법적 대응을 외치지만 헛된 메아리로 돌아오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에픽하이 음원 유출 사고가 관심을 끄는 이유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가칭)불법복제근절을 위한 단체연합회 준비위원회가 불법복제근절 선포식을 열었던 4월15일에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당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권 도입과 함께 저작권 침해 사법 단속 강화를 약속했다. 하지만 에픽하이 이후 이정 자우림 등 음원유출 사고는 연이어 벌이지고 있어서 정부의 대책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 가요 제작자는 "앨범을 발표하기도 어려운 시기인데 음원유출은 가수의 창작의지를 꺾어버리는 악의적인 범죄행위다. 문제의 심각성을 대중이 인식해 스스로 자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지만 범죄가 계속될 경우 일벌백계의 엄정한 사법처리의 본보기도 필요할 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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