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심의 '19세' 판정

가수 채연과 노라조가 뮤직비디오에 ‘빨간 테이프’를 붙였다.

채연은 6일 SBS로부터 뮤직비디오 가 ‘19세 이상 관람가’ 판정 등급을 받았다.

채연의 소속사 관계자는 “KBS와 MBC에서는 심의에 무사히 통과했다. 하지만 의외로 SBS에서만 19세 이상 관람가 등급을 받아 무척 놀랐다. 편집을 다시 해 재심의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룹 노라조 역시 6일 후속곡 뮤직비디오를 ‘자체 심의 29세 이상 관람가’로 정한 후 성인등급 뮤직비디오라고 선언하고 나섰다.

노라조의 소속사 관계자는 “이미 앨범과 타이틀 곡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19세 미만 관람불가 등급을 받았다. 후속곡 의 뮤직비디오는 노출 수위나 분위기가 에 대해 더 높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29세 이상 관람가’ 등급을 정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뮤직비디오가 성인등급 판정을 받게 되면 뮤직비디오 방영시간과 횟수 등 여러 제약을 받게 된다. 성인등급 뮤직비디오는 낮 시간과 주말에 상영이 금지돼 사실상 지상파 방송사 방영은 불가능해졌다.

하지만 채연과 노라조는 성인 등급 뮤직비디오로 인해 관심을 모으는 데 성공했다. 채연측은 “19세 등급 판정 이후 뮤직비디오에 대한 팬들의 관심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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