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경찰서 출두 참고인 조사… "처벌 기준 너무 약해, 민사소송도 고려"

가수 박상민이 경찰의 참고인 조사에 응하며 '가짜 박상민'과 전면전을 선포했다.

박상민은 18일 오후 1시 서울 관악 경찰서에 출두해 참고인 조사를 받는다. 박상민의 법정 대리인인 박상길 변호사는 "이날 그동안 '가짜 박상민'인 임모씨와 관련돼 준비한 증거 자료도 함께 제출할 예정이다. 참고인 조사가 끝나면 '가짜 박상민'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루어 질 것이다"고 밝혔다.

박상길 변호사는 "검찰이 임씨와 임씨의 매니저에게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각각 벌금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약식 기소했다. 이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게 됐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사기죄의 경우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박상민 측은 이러한 검찰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상민 측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저작권법 처벌 기준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한다.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명예훼손과 활동금지 가처분 신청 등 민사소송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상민은 지난해 6월 4년간 자신을 사칭하고 다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임씨를 사기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데 이어 12월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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