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가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협회)를 고소했다.

서태지는 최근 서태지가 협회를 탈퇴한 이후에도 협회가 3년 8개월간 징수한 저작권료를 내놓으라며 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태지컴퍼니 측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태지가 지난 2003년 서울지방법원을 통해 협회에 낸 '신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한 뒤에도 협회는 방송국 및 노래방 전송권 업체 등에 서태지가 협회를 탈퇴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그동안 서태지가 받아야 할 저작권료를 무단으로 징수해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태지는 지난 2001년 협회의 관리 소홀로 서태지의 저작인격권이 침해된 일을 겪고 협회의 저작권료 징수와 분배가 투명하지 못하다고 판단해 2002년 1월 협회에 탈퇴 신청을 했다. 하지만 탈퇴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해 2003년 서태지에 관해 협회의 신탁행위 권리를 박탈했다.

서태지컴퍼니 측에 따르면 협회는 서태지가 협회에 저작권을 위탁했다고 주장해 서태지가 문화관광부에 질의하는 등 꾸준히 노력해 올해 9월1일 협회로부터 공식적으로 탈퇴가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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