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소속사 "이수영측 계속 잘못된 주장"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수 이수영이 전 소속사 리쿠드 엔터테인먼트로부터 28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이수영의 전 소속사 리쿠드 측은 10일 오후 수원 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이수영에 대해 28억원의 손해배상청구 반소를 제기했다. 리쿠드 측은 "이수영과 원만한 합의를 보려고 했지만 이수영이 계속 잘못된 주장을 하고 회사가 악덕기업으로 오해를 받고 있어 부득이 반소를 제기했다. 향후 명예훼손 소송도 제기하겠다"고 주장했다.

리쿠드 측은 이수영이 제기한 계약금 미지급 부분에 대해 "10억원 계약금을 한꺼번에 지급할 경우 세금 문제가 있다고 해 계약금을 분할 지급하기로 서로 합의했다. 그동안 이수영에게 계약금 일부와 주택구입비, 생활비 등 총 8억3,000만원을 입금했다. 3년 분할 지급하기로 약속에 따르면 계약 잔금 지불 기간이 남아 있다. 고의적으로 잔금 지급을 미뤘다는 주장은 틀리다"고 말했다.

이수영은 지난해 4월 리쿠드와 3년간 정규 앨범 3장과 기획 앨범 2장을 내는 조건으로 10억원의 계약금을 받기로 하고 전속 계약을 맺었다. 이수영은 지난 8월 리쿠드에 대해 계약해지를 요구하며 계약금 미지급분 3억원과 음반수익금 1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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