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소속사와 법정 분쟁… 현재 소속사 "법적으로 문제될 것 없다"

여성 3인조 그룹 '씨야'의 보컬 남규리의 전 소속사가 지난 2일 법원에 출연금지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반면 현 소속사인 GM기획(대표 김광수) 측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남규리(본명 남미정)의 전 소속사 대표 박준섭 씨는 2일 '남미정 방송출연 금지 등 가처분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본인과 허가없이 음반제작, 방송출연, 공연, CF촬영 등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남규리는 지난해 10월 19일 박 씨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과 사전 활동비 명목으로 2000만원(박 씨 주장)을 받고 가수 데뷔를 준비해왔다.

소장에 따르면 "(남규리가) 올해 1월경 고소인(박준섭)을 찾아와 가수로서의 자신감을 상실했고 더 이상 연예계에 미련도 없다면서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결국 두 사람은 1월 31일자로 전속계약 해지에 합의했다.

하지만 계약 해지 7일 후 남규리가 소속사를 옮겨 여성 그룹 씨야의 리드보컬로 데뷔한다는 사실이 공개되자 그제서야 이를 확인한 박 씨가 계약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

박 씨는 "2005년 맺은 전속계약서에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경우 2012년까지 동 업종이나 그와 유사한 연예활동은 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면서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남규리는 배상 의무를 갖고 남규리 역시 계약 해지 당시 더 이상 가수를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소속사인 GM기획은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이다.

GM기획 권창현 실장은 "이번 소송은 법적으로 어떠한 효력도 갖지 못한다"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전 소속사와의 계약 해지서 어디에도 '2012년까지 연예활동을 못한다'는 내용이 없다"라고 맞섰다. 박 씨가 주장하는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계약 해지'가 아닌 '합의'에 의한 것이란 설명이다.

또 "앞으로 연예계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구두로 한 약속이어서 법적인 영향력이 전혀 없다"며 "김광수 대표와 박 씨가 만나 이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반박했다.

남규리의 소속사 이전을 둘러싼 양 측의 대립이 한창 급부상중인 가수의 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주지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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