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송화·서남원 전 감독. ⓒKOVO
[스포츠한국 이정철 기자] 조송화(28)와 IBK기업은행의 '진실 공방'이 시작된 가운데, 구단은 조송화가 서남원 전 감독의 경질 소식을 알고난 뒤 복귀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14일 서울시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조송화 측이 제기한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관한 심문기일을 열었다.

조송화는 지난해 11월 13일 훈련 중 팀을 떠났고 11월 16일에는 구단 관계자의 차를 타고 이동해 광주에서 열린 페퍼저축은행과의 경기를 웜업존에서 지켜봤다.

이후 '조송화의 이탈'이 외부에 알려졌고 V리그를 흔드는 '항명 사건'으로 이어졌다. 조송화는 지난해 11월 20일 복귀 의사를 밝혔고 IBK기업은행은 11월 21일 서남원 전 감독을 경질했다. 이 과정에서 조송화는 시즌 초반부터 팀에서 이탈을 하며 팀 와해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IBK기업은행은 이후 지난해 12월 13일 조송화와의 선수계약 해지를 결정했고, 한국배구연맹(KOVO)은 구단의 요청에 따라서 12월 17일 조송화를 자유신분선수로 공시했다.

그러나 조송화 측은 한국배구연맹(KOVO) 상벌위원회에서 무단이탈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조송화가 아파서 팀을 이탈했고 서남원 전 감독과의 불화도 없었다는 것이다.

구단과 진실공방을 펼치기 시작한 조송화는 지난해 12월 24일 서울중앙지법에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조송화. ⓒ연합뉴스
조송화와 IBK기업은행 구단은 14일 법정에서 대립했다.

판사는 "(팀을 이탈한) 2021년 11월 13일부터 20일까지 계속 아팠나"라고 조송화에게 물었다.

조송화의 법률 대리인 조인선 법무법인 YK 파트너 변호사가 "아팠다"고 답하자 판사는 "(2021년 11월) 20일에도 아팠는데 복귀 의사를 밝힌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문했다. 조송화의 팀 복귀 의사에 '서남원 전 감독 경질'이 영향을 줬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물음이었다.

이에 조인선 변호사는 "구단이 서남원 전 감독 경질을 발표한 건, 지난해 11월 21일이었다.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감독 경질 사실을 알았다"면서 "서남원 전 감독의 경질과 조송화의 복귀는 무관한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20일 갑자기 복귀 의사를 밝힌 이유에 대해서는 속시원한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러자 IBK기업은행이 나섰다. 구단 측은 "구단 내부에서는 지난해 11월 20일에 감독 경질을 결정했다. 조송화에게 구단 내부 소식을 전할만한 인사들이 꽤 있다"면서 "구단의 설득에도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던 조송화가 서남원 감독이 경질되자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해 복귀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송화는 주장이었기 때문에 IBK기업은행 내부에서 감독 경질이 논의됐다면, 이를 몰랐을 가능성은 적다. IBK기업은행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조송화 측은 이날 "서남원 전 감독은 조송화를 주장으로 선임하고 주전 세터로 기용한 분"이라면서 "서남원 전 감독과 조송화는 서로 격려 문자를 보낼 만큼 사이가 좋았다"고 밝혔다.

조송화. ⓒ연합뉴스
그러나 서남원 전 감독이 조송화를 주장으로 선임한 결정과 문자를 주고받은 것이 '항명설'을 일축할 근거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주장 선임은 시즌 전 상황이었고 문자를 주고받은 시기도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IBK기업은행 구단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의 권성국 변호사는 "선수가 구단 관계자에게 '감독님과 못하겠다'고 말했다. 녹취록이 있다. 그동안 구단의 설득에도 복귀하지 않던 선수가 서남원 전 감독이 경질되는 분위기가 되자 팀 복귀 의사를 밝혔다"면서 조송화의 행동을 항명으로 규정했다.

IBK기업은행의 주장 속엔, 타임라인과 맞아떨어지는 정황과 '감독님과 못하겠다'는 멘트 등 명확한 근거가 존재한다. 더불어 녹취록까지도 들고 나왔다. 조송화를 상대로 묵직한 한 방을 날린 IBK기업은행이 '팀으로 돌아가 선수로 뛰고 싶다'는 조송화의 복귀를 막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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