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석희. ⓒ연합뉴스
[스포츠한국 이정철 기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25·서울시청) 측과 대한빙상경기연맹(빙상연맹)이 국가대표 자격정지 징계를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심석희 측은 12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 심리로 열린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빙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징계위원회)의 국가대표 자격정지 2개월 징계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심석희는 지난해 한 매체를 통해 2018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국가대표팀 코치와 부적절한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었다.

심석희는 A코치와 대화를 나누면서 최민정(24·성남시청), 김아랑(27·고양시청) 등 동료 대표팀 선수들을 비방하고 욕설을 내뱉었다. 또한 최민정을 고의로 넘어뜨리겠다는 뉘앙스에 메시지도 밝혀졌다. 그러자 2018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1000m 결승에서 대표팀 동료 최민정에게 고의로 충돌했다는 의심을 받게 됐다.

이에 최민정의 매니지먼트사인 올댓스포츠는 대한체육회와 빙상연맹에 공문을 보내 최민정에 대한 보호와 함께, 심석희 및 당시 국가대표팀 코치의 2018 평창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1000m 결승 고의충돌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빙상연맹은 총 7명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했고, 지난해 10월 27일 오후 연맹 대회의실에서 제1차 조사단 회의를 열었다. 지난해 12월 21일 심석희에게 국가대표 자격정지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은 2월 4일에 개막할 예정이라 올림픽 출전 자격까지 박탈한 것이다.

그러자 심석희 측은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심석희는 국가대표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심석희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의 윤주탁 변호사는 크게 3가지 논리를 펼쳤다. 윤 변호사는 ▲ 빙상연맹의 징계는 시효가 지났고 ▲ 징계 사유가 된 문자메시지는 특정인의 위법한 행위로 공개됐으며 ▲ 심석희는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 1~4차 대회 불참 등 징계를 이미 받았기에 국가대표 자격 정지는 이중 징계라고 말했다.

심석희 법률대리인 윤주탁 변호사. ⓒ연합뉴스
이어 "빙상연맹의 자격정지 2개월은 단순한 국가대표 자격정지뿐만 아니라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권 박탈로 이어진다"면서 "이에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자 빙상연맹 측 김경현 변호사는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대한체육회는 2018년 10월 4일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 시효 항목을 신설했는데, 해당일 이후에 발생한 사건에 관해서만 시효가 발생한다"며 "심석희 측이 주장하는 시효 관련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전했다.

더불어 "빙상연맹에서는 사적으로 주고받은 메시지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것 자체가 품위 유지 의무 위반 행위로 보고 있다"면서 "이미 심석희는 해당 행위에 관해 인정했으며 대국민 사과까지 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대표 자격 2개월 징계가 '이중 징계'라는 심석희 측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이 공론화한 뒤 피해선수를 보호해야 했고, 월드컵 1~4차 대회가 올림픽 출전권이 달린 중요한 대회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조처가 필요했다. 징계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16일까지 추가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다. 법원의 판단은 20일 이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더라도 올림픽 출전 선수는 빙상연맹 경기력향상위원회가 결정하고 대한체육회 경기력향상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승인해야 한다.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의 각국 쇼트트랙 올림픽 대표팀 최종 엔트리 제출 기한은 24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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