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박 조코비치. ⓒAFPBBNews = News1
[스포츠한국 허행운 기자] 남자 테니스 단식 세계 랭킹 1위 노박 조코비치(35·세르비아)가 법정 싸움에서는 일단 승리했다.

조코비치는 지난 10일(이하 한국시간)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 호주오픈 테니스 대회가 열리는 멜버른 파크에서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비자 취소와 관련된 소송에서 이겨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조코비치는 오는 17일 호주 멜버른에서 개막하는 호주오픈 테니스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지난 5일 호주에 도착했지만 ‘백신 미접종’으로 인해 비자를 받지 못했고 지난 10일 오전까지 멜버른 시내 호텔에 사실상 갇혀 있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거부로 인해 호주 입국이 거부된 조코비치는 비자 취소 조치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그리고 결국 법원에서 승소한 것. 이날 재판에서 졌다면 곧바로 호주를 떠나야 했던 조코비치는 문제없이 호주오픈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호주 정부가 재판 결과가 나온 이후, 이민부 장관 직권으로 조코비치의 비자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아직 조코비치가 올해 호주오픈에 출전하는 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조코비치는 이날 판결 후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여기 머물며 호주오픈에 출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훌륭한 팬들 앞에서 열리는 중요한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여기 호주에 왔다"는 글을 게시했다.

조코비치의 동생 조르제 조코비치는 판결이 나온 뒤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형은 이제 자유를 얻었고, 조금 전 연습을 위해 테니스 코트로 이동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조코비치의 어머니 디야나는 이 자리에서 "이 승리는 조코비치의 메이저 대회 우승보다 더 큰 승리"라고 자평했다.

ⓒ조코비치 개인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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