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환. ⓒAFPBBNews = News1
[스포츠한국 전성우 기자] 음주 상태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한 2020 도쿄올림픽 기계체조 도마 금메달리스트 신재환(23·제천시청)에 운전자 폭행 혐의가 적용됐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21일 음주 상태로 택시 기사를 폭행한 신재환에게 폭행 혐의가 아닌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신재환은 지난 15일 대전시 유성구 반석동에서 술을 마시고 택시에 탄 뒤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대전 유성경찰서의 조사를 받았다. 신재환은 집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탄 후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 기사는 “목적지를 묻자 신재환이 다짜고짜 주먹을 휘둘렀다”며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 19일 신재환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고 신재환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21일) 중으로 신재환을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재환은 지난 8월에 열린 2020 도쿄올림픽에서 기계체조 남자 도마 결선에 출전해 평점 14.783점(1차시기 14.733점, 2차시기 14.833점)을 기록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2012 런던올림픽 양학선(29·수원시청) 이후 9년 만에 나온 도마 종목 올림픽 금메달이었다. 그러나 충격적인 음주 폭행 사건을 일으키며 메달의 감동이 퇴색됐다.

대한체조협회는 지난 17일 공식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했고 신재환에 대한 '대한체육회 체육상 수상자' 추천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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