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송화. ⓒ연합뉴스
[스포츠한국 이정철 기자] 팀 이탈과 항명 논란을 빚은 IBK기업은행 조송화(28)가 배구 팬들에 사과의 뜻을 전했다. 더불어 IBK기업은행과 법적 분쟁 전 구단과 소통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송화 측 법률 대리인인 조인선 법무법인 YK 파트너 변호사는 14일 "조송화가 배구팬, 배구계 인사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싶어한다. 그동안 사과할 기회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조송화가 무척 힘들어한다. 오해를 받는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일이 커진 것에 관해 사과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조송화는 앞서 서남원 전 감독과 불화를 시작으로 2차례 팀 이탈을 하는 등 팀 와해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시선을 받았다. 그러자 IBK기업은행은 조송화 징계를 두고 연맹에 상벌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

조송화 측은 상벌위원회에 참석해 무단이탈을 저지른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IBK기업은행과 진실공방이 발생했다.

결국 상벌위원회는 3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징계 관련 결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IBK기업은행은 지난 13일 조송화에 대한 선수계약을 해지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구단과 선수 측은 잔여연봉 지급을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일 가능성이 커졌다.

조송화. ⓒ연합뉴스
프로배구 표준계약서 제23조 계약의 해지 4항에 따르면 구단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되면 잔여 연봉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반대로 선수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잔여 연봉 전액을 받을 수 없다. 구단은 최종 연봉 지급일 다음 날부터 계약 해지일까지 일수에 연봉의 365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지급해야만 한다.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조송화 측은 뒤늦은 사과와 함께 구단의 계약해지 발표에 대한 입장도 전했다. 조인선 변호사는 "조송화와 계약을 해지한다는 걸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 이런 일은 상호(선수와 구단) 간에 먼저 알리는 게 통상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구단과의 신뢰 관계를 유지하고자 언론 대응을 하지 않았다. 아직도 구단과 원만한 해결을 원한다"며 "오늘도 우리 쪽에서 구단에 연락을 취했다. 소통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무단이탈은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조송화는 (이탈의 이유였던) 부상과 질병 이후 예상하지 못했던 논란을 겪어 힘들어하고 있다"면서 "구단과의 신뢰 유지를 위해 모든 걸 공개하지 않은 것도 있다. 법적 절차를 밟기 전에 구단과 소통하고 싶다"고 전했다.

한편 조송화는 2020~2021시즌을 앞두고 기업은행과 3년간 총액 8억1000만원(연봉 2억5000만원, 옵션 2000만원) 규모의 FA 계약을 맺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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