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상벌위원회에 출석하는 조송화(왼쪽)와 그의 변호인. ⓒ연합뉴스
[스포츠한국 허행운 기자] IBK기업은행 배구단이 결단을 내렸다.

기업은행은 13일 조송화(26)에 대한 선수계약을 해지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배구계를 연일 들썩이고 있는 ‘기업은행 내홍’이다. 세터 조송화의 무단이탈을 시작으로 김사니 코치의 이탈, 서남원 감독 및 윤재섭 단장 경질까지 이어졌다. 이후 김사니 코치가 감독대행으로 선임되며 서 전 감독과 폭언과 모욕을 둘러싼 진실공방이 이어졌다. 결국 김사니 대행도 자진사퇴로 물러났다. 조송화의 항명과 무단이탈이 몰고 온 거대한 나비효과다.

기업은행은 지난달 26일 조송화에 대해 '선수계약 위반'을 이유로 KOVO(한국배구연맹) 상벌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그에 따라 KOVO는 지난 10일 KOVO 사무국에서 '조송화 상벌위원회'를 열고 3시간 가까운 논의를 거친 끝에 ‘징계결정 보류’라는 애매한 판단을 내렸다.

KOVO 측은 "선수의무이행을 중심으로 심도있게 논의했다. 그러나 이해 당사자의 소명 내용에 엇갈리는 부분이 많고, 수사권이 없는 상벌위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만큼 양 측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다는 뜻이다.

변호인과 함께 상벌위에 출석한 조송화는 지난달 2차례 팀을 떠난 것은 무단이탈이 아니라 건강상 이유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무단이탈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기업은행은 이에 대해 "조송화가 상벌위원회에서 징계사유와 관련해 주장한 내용은 구단이 파악하고 있는 사실관계와 큰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KOVO
KOVO 상벌위에서 뚜렷한 결과가 나오지 않자 기업은행은 이날 결단을 내린 것이다. 상벌위 결정과 별개로 조송화와 함께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기업은행은 "상벌위원회의 징계 보류 결정과 관계없이 조송화의 행동이 선수계약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면서 "선수계약과 법령, KOVO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결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단과 선수 측은 잔여연봉 지급을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일 가능성이 커졌다. 프로배구 표준계약서 제23조 계약의 해지 4항에 따르면 구단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잔여 연봉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반대로 선수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면, 잔여 연봉을 전액 받을 수 없다. 구단은 최종 연봉 지급일 다음 날부터 계약 해지일까지 일수에 연봉의 365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조송화는 2020~2021시즌을 앞두고 기업은행과 3년간 총액 8억1000만원(연봉 2억5000만원, 옵션 2000만원) 규모의 FA 계약을 맺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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