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송화. ⓒKOVO.
[스포츠한국 이정철 기자] IBK기업은행 내홍사태의 장본인 조송화(28)가 한국배구연맹 상벌위원회에 출석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조송화는 10일 오전 서울 상암동 한국배구연맹(KOVO)에서 열린 KOVO 상벌위원회에 참석했다. 오전 10시에 상벌위가 시작됐고, 조송화는 10시 40분 경 일련의 사태 소명을 위해 변호인단과 함께 연맹을 찾았다.

앞서 IBK기업은행의 주장이자 주전 세터인 조송화는 올 시즌 팀을 두 차례 무단 이탈해 물의를 일으켰다. 이를 발단으로 서남원 전 감독과 윤재섭 단장 경질, 김사니 코치의 감독대행 부임 및 사퇴 등 수많은 사건들이 발생했다.

IBK기업은행은 조송화의 무단이탈 후, KOVO에 조송화의 임의해지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구단이 서면으로 작성된 선수의 임의해지 신청서를 받지 못했고 KOVO는 기업은행의 임의해지 요청을 반려했다. 조송화는 임의해지 신청서 작성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구단은 조송화 징계를 두고 연맹에 상벌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 선수계약서 제26조 분쟁해결 2항 '당사자는 본 계약에 관한 분쟁에 대해 연맹 규정에 따라 상벌위원회에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결정이다.

그러자 조송화의 변호인 측은 상벌위원회 개최일 및 소명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결국 10일 오전 조송화의 상벌위원회가 개최됐다.

당초 이날 상벌위원회에 조송화 대신 변호인이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입장을 바꿔 조송화가 직접 출석했다. 검은색 옷을 입고 나타난 조송화는 KOVO 대회의실로 이동하며 굳은 표정으로 말을 아꼈다. 조송화 측 변호사가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짧게 언급했다.

한편 이날 상벌위원회에서는 조송화의 잔여연봉 문제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조송화는 지난 시즌을 앞두고 총 보수액 3년 8억1000만원의 조건으로 기업은행과 FA 계약을 체결했다.

상벌위원회가 구단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결정한다면 IBK기업은행은 현재 경기에 출전하지 않은 조송화에게 2022-23시즌까지 잔여 연봉을 전액 지급해야만 한다.

반면 상벌위원회가 조송화의 무단이탈을 계약해지의 사유로 판단할 경우 조송화는 잔여 연봉을 수령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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